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356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2.27.>

제3조 삭제 <2017.9.29.>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7.9.29.>

제7조 삭제 <2012.10.12.>

제8조 삭제 <2012.10.12.>

제9조 삭제 <2012.10.12.>

제10조 삭제 <2012.10.12.>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6.10.10.>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배제방식 및 업종에 따라 별표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9.12.27.>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 에 따라 산정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2012.10.12.>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10.12.>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라 산정(算定)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1. 상수도 급수량(상수 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신설 2012.10.12.>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신설 2012.10.12.>

3. 산정ㆍ조사된 하수 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신설 2012.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 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 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2.>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0.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 발생량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2.10.12.>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1.09.>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1.09.>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2.11.09.>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처리장 이용자가 관련법규 등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5.8.>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5.8.>

③ 폐업지원금은 동해시 소재로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 하며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15.5.8.> <개정 2019.4.5.>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폐업한 자에게 「하수도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ㆍ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신설 2019.4.5.>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0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0.12.>

3.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2.10.12.>

5.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20.07.10.> , <개정 2023.12.15.>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제5호에서 이동 <2020.07.10.>] <신설 2012.10.12.>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3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①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7.10.]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2.27.>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27.>

제25조(연체료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09., 2017.9.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7.9.29.>]

제26조(소멸시효) 이 조례에서 정하는 하수도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07.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0.>

[제26조에서 이동 <2020.07.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10.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는 201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1.09.>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2015년 1월 1일 최초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는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③~⑤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